- 복지부 연금개혁 보완책 국회에 제안
- ‘한살 차이로 보험료 더 낸다’ 지적
- 경계선 연령엔 중간 인상률 적용 추진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간 차등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연령대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2.21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현행 보험료율 9%를 13%까지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 ‘젊을수록 천천히’ 올리는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40대는 0.5%포인트씩 8년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방안이다.
모든 세대에게 인상률을 똑같이 적용하면 세대간 불평등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차등 인상되는 연령대의 마지막 해에 출생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대간 경계에 있는 가입자들은 올라간 보험료를 앞 세대보다 1년 더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뒷세대보다 빠르게 올린 금액을 더 오래 부담해야 해서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20일 정부가 처음으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40대와 50대의 경계인 1976년생의 인상률은 매년 0.666%포인트,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과 1986년생에는 각각 0.49%포인트와 0.4%포인트,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에게는 0.285%포인트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해당 보완책에 대한 의원들 간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제안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의 변화를 연금 수급액이나 연금 수급 연령과 연동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면, 그 다음 재정계산까지 5년 동안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수 감소율 및 기대여명을 빼서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일본과 유사한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적 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매번 개혁에 따라 합의에 이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개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재정의 불안 요소를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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