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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거절 사유 및 대안 서비스 총정리

by 라라킴여사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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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거절시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거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하는 주요 사례 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안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거절 사례 

1)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

거절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기초적인 생활 활동(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안:

  • 지역 노인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 활용
  •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보건복지부 지원)

 

2) 치매 초기 단계로 판정된 경우

거절 사유: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초기 단계라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가 일상생활 수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안:

  •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상담 및 프로그램 활용
  • 인지지원등급 신청(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별도 지원 등급)

 

 

3) 특정 질환을 이유로 신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거절 사유: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외의 질환으로 인해 신청한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안: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 건강보험공단의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4) 경제적 사유로 신청했지만 건강 상태가 기준 미달인 경우

 

거절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경제적 지원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했더라도,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안:

  • 기초연금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 무료 경로식당 및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활용

3.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서 거절되더라도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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