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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정보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 총정리

by 라라킴여사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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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

 

 

1.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필요한 이유

장기요양등급은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하지만 처음 판정받은 등급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개선되면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대상 및 조건

 

 

등급 상향 신청 (더 많은 지원 필요할 때)

기존보다 거동이 어려워졌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치매 진행으로 인해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

 

등급 하향 신청 (지원이 덜 필요한 경우)

재활 치료 등으로 건강이 개선된 경우

요양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해진 경우

 

 

 

3. 장기요양등급 변경 신청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1577-1000) 전화 접수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시 본인외 대리인 또는 요양기관담당자 접수가능

 

② 방문 조사 진행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신체·인지 기능 변화를 평가

 

③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 변경 여부 결정

 

④ 등급 변경 결과 통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새로운 요양서비스 제공

 

4.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유의할 점

 

건강 상태 변화가 있어도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변경 결정 

등급 심사 완료 전까지 기존 등급 혜택 유지

인지지원등급에서 5등급 이상으로 변경 시 추가적인 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5. 등급변경 사례 

1) 4등급 -> 3등급 

기존에는 보행이 가능했지만 최근 넘어지는 일이 많아졌고, 신체활동이 어려워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급변경후 서비스내용 증가

 

2) 인지지원등급 -> 5등급 

초기 치매였으나, 점점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생활에 어려움 증가 

등급 변경 후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가능 

 

3) 4등급 재가급여 -> 4등급 시설급여 

기존에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등)급여를 이용하다가 

시설 (주야간 기관)급여로 서비스변경 신청을 원한다면 이때 등급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 등급으로 급여종류변경으로 신청후에 서비스를 바로 이용가능. 

 

등급의 변경시 본인부담 비용 절감에 유리 하나, 등급변경신청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정확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 기관상담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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